
이혼
원고와 피고가 이혼 소송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모든 쟁점에 대해 합의한 사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며, 현금 1억 2,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되, 의무 불이행 시에는 더 큰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또한, 양측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향후 어떠한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1989년 4월 29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 원고와 피고는 혼인 관계 파탄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양측은 각자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씩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억 1,183만 5,2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자녀 F의 과거 양육비 1,800만 원과 장래 양육비로 성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200만 원씩을 청구하였습니다. 본소 및 반소 중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는 2013년 1월 22일 조정기일에서 먼저 조정이 성립되었고, 나머지 재산 관련 쟁점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비(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 및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모든 법적 쟁점에 대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여 합의를 이루었으며,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고 향후 어떠한 추가적인 법적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