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경기도기술학교 지방별정직 6급 공무원인 원고 김☩☩ 교사가 학생들로부터 향응 및 금품을 수수하고, 학생에게 약점을 잡혀 금전거래를 하였으며, 해외체험학습 대상자 선발 과정에서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여러 비위행위를 저질러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해임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김☩☩은 경기도기술학교 지방별정직 6급 공무원으로 1996년부터 근무해왔습니다. 2010년 2월 9일 경기도인사위원회는 원고의 비위행위를 근거로 해임을 의결했고, 2월 17일 경기도지사는 원고를 해임했습니다. 주요 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징계 사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임 처분에 불복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경기도기술학교 교사가 학생들로부터 향응 수수, 부적절한 금전거래, 성적 조작 등의 비위행위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이 정당한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향응을 요구하고 받아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하였으며, 성적을 조작하여 특정 학생에게 특혜를 준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비위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친절·공정, 청렴, 품위 유지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이며,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해임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의 여러 조항과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지방공무원법 (현행법 기준)
2. 징계 양정의 재량권
공무원, 특히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 공무원은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공정성이 요구됩니다. 본 사례는 사소해 보일 수 있는 향응 수수나 비공식적인 금전 거래, 성적 평가 조작과 같은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 위반으로 이어져 중징계인 해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