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 중 성남시장으로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86억여 원과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30억여 원의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미 설치한 소각시설이 대부분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이었으므로 별도 시설 설치 부담금 부과가 부당하고, 주민지원기금은 기존 주민을 위한 보상으로 신규 개발지역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성남시의 부담금 산정 방식이 위법하고, 주민지원기금 부과 또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두 부과처분 모두를 취소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성남시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 1일 처리 용량 90톤 규모의 유동열분해용융 소각시설(성남판교 크린타워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 시설은 일반 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가연성 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별도의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설치부담금 8,602,641,000원과 소각시설 간접영향권 내 분양 토지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3,088,800,000원을 부과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러한 부과가 법적 근거가 없고 부당하다며 해당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특히 기존 소각시설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능력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신규 택지개발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간접 영향권 내 토지를 분양받는 이들에게 주민지원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기금 출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성남시장이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부과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8,602,641,000원의 부과처분과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3,088,8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법원은 먼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제1처분)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치한 소각시설이 성남판교지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대부분을 처리하도록 계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부담금을 산정할 때 해당 소각시설에서 처리될 음식물쓰레기 양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적법한 부담금을 산출하기 어려워 제1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부과처분(제2처분)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상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이전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한 보상책으로 조성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성남판교지구는 신규 택지개발 지역으로 시설 설치 이전에 영향을 받던 기존 주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성남시의 관련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택지개발사업자에게 기금 출연 의무를 부과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제2처분 역시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폐촉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을 납부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성남시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산정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미 설치한 소각시설에서 상당량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예정이었음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발생량을 기준으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폐촉법 제21조 제1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폐촉법 제17조 및 관련 조항들이 주변영향지역 지원 대상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되고 그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기 이전부터 그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신규 택지개발 지역인 성남판교지구는 시설 설치 이전에 영향을 받던 기존 주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성남시 조례 제4조 제3호가 상위 법령인 폐촉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환경에너지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게 주민지원기금 출연 의무를 부과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분쟁을 피하려면 택지개발사업 시행 시 지방자치단체와 폐기물 처리 방식 및 시설 규모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내용을 반드시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방식(소각 또는 자원화)에 대한 합의는 시설 설치 부담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지원기금의 경우, 법률이 규정한 지원 대상이 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이전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기존 주민'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신규 개발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부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조례 규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