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유효하게 되었으므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은 매매계약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해 있었고, 이후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원고는 용인시의 토지거래허가 불가 방침과 부동산의 공공택지개발지구 지정으로 인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토지거래허가가 필요 없으며,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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