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망 E의 단독 상속인인 신청인 A가 망 E의 부동산에 설정된 피신청인 C 주식회사의 가압류에 대해 취소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가압류 집행일로부터 3년이 넘도록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압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피신청인 C 주식회사는 2007년 11월 13일 망 E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다음 날인 11월 14일 해당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망 E이 사망함에 따라 신청인 A가 해당 임야 312㎡ 및 그 지상 주택과 부속건물을 단독 상속했습니다. 문제는 C 주식회사가 가압류 집행일인 2007년 11월 14일 이후 3년이 넘도록 가압류의 원인이 되는 채권에 대한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신청인 A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가압류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후 3년 이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해당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2007년 11월 13일 망 E과 피신청인 C 주식회사 사이에 있었던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망 E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취소되어, 상속인 A는 가압류로 인해 제한되었던 재산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는 "가압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취소하여야 한다. 3.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가압류가 채권자의 채권 보전을 위한 임시적인 수단이기는 하지만, 무기한으로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즉,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놓고 본안 소송을 장기간 제기하지 않아 채무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본 판결에서 피신청인 C 주식회사는 2007년 11월 14일 가압류를 집행한 이후 3년이 지나도록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위 법조항에 따라 가압류 취소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 A는 망 E의 단독 상속인으로서 이 규정을 근거로 가압류 취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가압류가 설정된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인도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가압류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압류의 본래 목적이 되는 채무 관계를 다루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채무자 또는 그 상속인 등은 가압류가 불필요하게 재산권을 제약하는 상황이므로 해당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취소 신청 시에는 가압류 집행 사실과 본안 소송 미제기 사실, 그리고 자신이 상속인으로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가 취소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 담보 설정 등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