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 A씨는 2024년 7월 6일 새벽 1시 52분경 길거리에서 다른 4명과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씨(남, 41세)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씨는 2024년 7월 6일 새벽에 다른 사람들과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싸움을 말리려던 피해자 G씨의 얼굴을 피고인 A씨가 여러 차례 때렸고, 이로 인해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폭행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법원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 A씨의 폭행 혐의는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G씨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므로, 법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을 때리는 등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더라도 법원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의 판결): '공소제기 후 사후에 공소장 변경, 공소취소 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법원은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폭행죄와 같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재판이 진행되지 않거나 도중에 종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 사건에 휘말렸을 때에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하며,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서 또는 처벌 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는 공소 제기 전은 물론 공소 제기 후에도 가능하지만, 재판 진행 중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공소를 기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