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AE주식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 A는 회사의 심각한 재정난과 '마이너스 배차' 영업 구조로 운송대금 및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부터 2024년 3월까지 109명의 화물운송업자에게 총 2억 6천여만 원 상당의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2명의 피해자에게 7백여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운송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특정 피해자 14명에게 총 44,554,180원의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AE주식회사를 운영하며 2023년 3월경 ㈜DC의 4억 원 상당 운송대금 채무를 승계했으나 이를 감당할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이후 ㈜DB으로부터 대규모 운송 물량을 받기 위해 AH 유한회사를 통한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은 낮은 단가로 운송을 받아 원도급 단가보다 높게 화물 운송을 의뢰하는 속칭 '마이너스 배차' 구조였습니다. 중간업체 수수료까지 더해져 지속적인 적자 영업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게 된 피고인은 2023년 9월경 채무 초과 상태에서 '마이너스 배차'로 적자 영업을 하여 미지급 운송대금 채무가 누적되었고 더 이상 운송대금이나 자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계속해서 배차를 하고 자재를 납품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2023년 6월 30일부터 2024년 3월 5일까지 총 109명의 화물 운송업자에게 2억 6,072만 5,300원 상당의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24년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7,099,180원 상당의 컨테이너 운송 자재 대금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회사의 심각한 재정난과 채무 초과 상태에서 운송대금과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운송 의뢰 및 자재 납품을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마이너스 배차'와 '돌려막기'식 운영 방식이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가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명령신청인 M에게 440,000원, L에게 1,870,000원, S에게 1,595,000원, AC에게 495,000원, J에게 1,023,000원, N에게 3,641,000원, AA에게 440,000원, V에게 10,802,000원, I에게 814,000원, K에게 660,000원, R에게 7,590,000원, U에게 2,970,000원, P에게 484,000원, W에게 7,099,180원을 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배상명령신청인 O, X, AB, Z, Q, Y, T, E, H, F, G의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업 확장을 위해 무리하게 채무를 떠안고, 수익 구조상 적자가 불가피한 '마이너스 배차' 영업을 지속하며 운송대금과 자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래를 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득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나, 일부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기죄 성립에 있어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경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사업 운영 과정에서 재정난을 이유로 채무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거래를 지속하는 행위의 위험성을 명확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업 운영 중 재정난에 처했을 경우 채무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물품을 공급받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돌려막기'와 같은 방식의 채무 변제는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청이나 재하청 구조에서 수익성이 낮은 계약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지속적인 적자가 예상되는 경우 사업을 중단하거나 구조조정을 하는 등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은 오히려 더 큰 법적 문제와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증거(계약서, 문자메시지, 입출금 내역, 세금계산서, 진술 등)를 철저히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피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민사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은 청구 금액과 피해 금액이 일치하지 않거나 이미 변제 또는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정확한 피해 금액을 명시하고 관련 증빙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