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B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확정되기 전, 다시 면허 없이 약 7km를 운전하여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2025년 7월 2일 오후 3시경 약 7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그가 2025년 7월 15일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5년 10월 23일 확정된 사건의 선고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 즉, 과거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선고 기일을 기다리던 중 또다시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은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아 선고를 앞둔 시점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릴지, 그리고 이미 확정된 전과와 새로 저지른 범죄를 어떻게 경합범으로 처리할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이전에 확정된 음주운전 등 범죄와 형법상 경합범 관계로 처리되어, 동종 전과가 많다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 B는 면허 없이 약 7km를 운전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경합범'이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37조 후단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39조 제1항은 이러한 경합범에 대한 선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규정으로, 이미 확정된 형을 고려하여 새로운 죄에 대한 형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은 이미 확정된 음주운전 등 전과와 경합범 관계로 처리되어, 법원은 피고인의 전체적인 범죄 사실과 죄책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엄중하게 처벌받는 행위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또는 이전에 이미 비슷한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선고를 기다리는 중이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이는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범죄 이력은 새로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반복적인 위반은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