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인사
피고인 B는 2015년부터 의류유통업체 직원으로 일하며 물품 대금 결제, 수금, 주문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는 거래처 결제 대금으로 받은 현금 일부를 빼돌리거나 의류 물품 주문 내역을 부풀려 보고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21년 8월 19일부터 2022년 10월 16일까지 총 68회에 걸쳐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 소유의 거래처 결제 대금 합계 1억 1,401만 5,000원을 횡령했습니다.
의류유통업체에서 결제 및 수금 업무를 맡았던 직원이, 회사 대표가 거래처 결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회삿돈을 횡령했습니다. 그는 주문 내역을 부풀려 보고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 결국 형사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직원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B는 약 1년 2개월 동안 68차례에 걸쳐 총 1억 1,401만 5,000원의 거액을 횡령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으므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에 해당합니다. 업무상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며 일반 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B는 의류유통업체의 직원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결제 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 법은 범죄 피해자가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형사 재판에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이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의 재정 관리 시스템은 철저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 거래가 많은 경우 직원이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여러 사람이 교차 검증하거나 정기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는 등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회계 장부를 정확히 기록하고 모든 거래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 횡령이 의심된다면 즉시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이 각하될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