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주식회사 A의 대표인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을 기망하여 계약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의 기망 의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주식회사 A의 대표로, 주식회사 G과의 계약에서 기계 제작 대금을 받았으나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A의 계약직원을 통해 G에게 기계 제작을 약속하며 선급금을 받았으나, 당시 A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다른 대금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G을 기망하여 선급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G을 기망하거나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와 G 사이의 두 계약이 서로 연관되어 있었고, 2차 계약의 선급금이 1차 계약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나은 변호사
법률사무소안평 ·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3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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