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에서 견과류 포장 작업을 하던 원고는 불안정하게 운반되던 아몬드 철통이 추락하는 사고로 심각한 신체 장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58,150,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보조구 비용과 일부 추가 진료비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6월 15일경, 원고는 피고 회사의 공장에서 견과류 포장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구운 아몬드가 든 철통을 지게차가 고정 장치 없이 불안정한 상태로 운반하다가, 철통이 원고 위로 떨어져 원고가 그 밑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횡격막 파열,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을 진단받고 여러 차례의 수술과 장기간의 치료를 받았으며, 결국 척추, 다리, 고관절 등 여러 부위에 영구적인 신체 장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 회사(고용주)가 작업 중인 직원(원고)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8,150,000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3월 9일부터 2025년 5월 14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이자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향후 치료비 28,150,000원과 위자료 30,000,000원을 합한 것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보조구 비용, 추가 진료비 등)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작업 중인 직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향후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모든 손해 항목이 인정된 것은 아니며, 특히 보조구 구입 비용이나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은 증거 불충분 또는 소송비용의 성격으로 보아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 회사(사용자)가 근로자인 원고에 대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법원은 피고 회사가 아몬드 철통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그 추락을 대비한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원고가 작업하지 않는 장소를 선택하거나 작업 시간을 피하는 등 더 안전한 방법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원칙: 고용주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해야 할 계약상 또는 조리상의 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안전 조치를 준수함으로써 구체화됩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법원은 원고가 입은 손해 중 향후치료비 28,150,000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0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는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체 장해의 정도, 원고의 나이 및 직업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다만, 보조구 구입 비용이나 신체 감정 등을 위해 지출된 진료비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상환받아야 할 성격으로 보아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피고가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년 3월 9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5월 14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판결 선고일까지는 자신의 항변이 타당하다고 여길 수 있는 기간으로 보아 낮은 이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높은 이율을 적용하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아래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장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적절한 안전 장비를 제공하며,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둘째,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사고 발생 경위와 부상 정도를 명확히 기록하며 관련 증거(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 보험 처리와는 별개로,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산재 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항목(예: 정신적 위자료, 초과 손해액)에 대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치료비, 수술비, 보조구 비용, 위자료 등 다양한 손해 항목에 대한 명확한 증거 자료(진료 기록, 영수증, 의사 소견서, 신체 감정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보조구와 같이 특별한 필요성이 요구되는 항목은 의학적 소견을 통해 그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체 감정 비용 등 소송 진행 중에 발생하는 일부 비용은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상환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액에 직접 포함되는지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