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22년 12월 18일 개최된 해산총회에서 이루어진 여러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산총회를 소집한 조합장에게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기에 임원 자격이 없었고 해산 결의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이미 제명되어 조합원 지위가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안건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으나, 해산 등 결의에 대해서는 조합장의 자격 미달 주장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기각했습니다. 또한 사업의 실질적 종료 여부를 판단하여 일반 의사정족수가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평택시의 한 지역주택조합인 피고 B의 조합원으로서, 2015년 피고 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를 분양받고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2022년 12월 18일 해산총회를 개최하여 조합 해산 및 청산인 선임 등 총 7가지 안건을 결의했습니다. 원고는 이 해산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주된 주장은 총회를 소집한 조합장 P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조합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었으며, 해산 결의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사업 미종료 시 가중된 2/3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이미 제명되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으며, 해산총회 결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사업 종료의 기준을 대지권등기 완료 여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 건축 및 입주 등 실질적 목적 달성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일부 보고성 또는 부결된 안건에 대한 결의 무효 확인 부분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해산 등 결의 무효 확인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 조합장 P가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해산총회 당시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이 아파트 건축, 사용검사, 입주 및 건축물등기까지 완료되어 사실상 사업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았고, 대지권등기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일반 의사정족수(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를 충족한 해산 결의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리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해산 결의가 유효한지 다투는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