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은 외삼촌으로서 6세 조카에게 글자를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빗자루로 엉덩이를 때리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가스 밸브를 절단하고 가연성 물질을 이용해 불을 놓아 자살을 시도하며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동학대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7월 5일경 자신의 집에서 6세 조카 B에게 글자를 가르쳐 준다는 이유로 조카를 책상에 엎드리게 한 후 빗자루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2년 8월 15일경 자신의 주거지 주방에서 고양이 발톱 깎이로 가스 밸브를 잘라내고 프라이팬에 연탄과 신문지 등 가연성 물질을 넣어 불을 붙여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2022년 8월 16일 새벽 2시 14분경, 피고인은 다시 같은 주방에서 집에 불을 내어 자살할 목적으로 가스레인지 점화플러그를 켜 가스 배관에 불이 붙게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가 불을 끄는 바람에 건물 전체가 불타는 것은 막고 가스 배관, 가스레인지, 싱크대 등 일부만 그을리게 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가한 신체적 학대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가스 밸브를 절단하고 불을 놓으려 한 행위가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더불어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6세 조카를 학대하고, 여러 사람이 사는 다세대 주택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방화를 시도한 행위가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고 경찰관에게 범행 방법을 설명하는 등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음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화재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가 크지 않으며, 건물 소유주와 피해 아동의 부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복지법과 형법의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와 제17조 제3호에 따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6세 조카를 빗자루로 때린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과 제174조(미수범)에 따라 사람이 현재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가스 밸브를 자르고 불을 놓으려 했던 행위가 주거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 미수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25조 제2항과 제55조 제1항 제3호는 미수범에 대한 형의 감경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미수 감경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아동학대와 방화미수라는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여러 죄를 동시에 처리하는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친족 관계에 있는 아동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학대도 아동복지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글자 교육이나 훈육을 명목으로 한 체벌이라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는 아동학대로 간주됩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이 현재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는 경우 성립하며,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살을 목적으로 한 방화라 할지라도, 공동주택과 같이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로 판단됩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주장은 피고인의 정신 건강 상태와 행동 전후의 정황,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므로, 단순히 정신과 진료 기록만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거나, 피해를 입은 건물 소유주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등은 양형에 일부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