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안성시 소재 건설업체 대표인 피고인 A는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1,595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며, 과거에도 동일한 근로기준법 위반 전과가 7회 있는 점이 참작되어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건설업체 C의 대표인 피고인 A는 2021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D 외 3명에게 발생한 임금 총 1,595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이 임금들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피고인 A가 근로기준법상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금품 청산 의무(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를 위반하여 근로자 4명에게 총 1,595만 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점과, 피고인이 이전에 동일한 근로기준법 위반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는 벌금 400만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합니다.
피고인 A는 상시근로자 8명을 둔 건설업체의 대표로서 근로자 4명의 퇴직 후 임금 합계 1,595만 원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과 함께 불이행 시 노역장 유치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7회 있다는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의 중요한 원칙과 관련 법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을 위반하여 4명의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총 1,595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위 제3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셋째,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범하거나 여러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에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4명의 근로자에게 각각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므로 여러 개의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하여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넷째,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선고받은 벌금 4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 명령)은 법원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벌금형의 집행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발생한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퇴직 또는 사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의무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한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임금 지급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고, 불가피하게 연장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근로자와 서면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