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이 사건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리프트 해체 작업 중 작업자 2명이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및 그 관계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망한 작업자들이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 보호를 전제로 하는 모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0년 9월 2일, 평택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설용 리프트 해체 작업 중 리프트가 갑자기 과상승하면서 지상 약 18미터 높이에 있던 운반구와 함께 작업자 두 명이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작업지휘자 D가 작업 계획서 미작성, 임시 안전장치 미설치, 안전대 부착 설비 미설치, 현장 부재 등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한, 원도급사인 A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B에게는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 미이행, 하도급사인 C 주식회사의 대표 E에게는 사업주로서 안전장치 미설치,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지휘자 미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각 법인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들이 하도급 업체(C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해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호조치 의무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E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C 주식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부부관계로 'K'이라는 사업자를 운영했고, C 주식회사와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했으며, 작업량에 따라 단가가 변동되는 용역대금을 지급받았고, 작업에 필요한 공구 및 운반용 트럭을 직접 소유하고 사용했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을 근로자로 전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작업자가 '근로자'인지 '독립적인 사업자'인지에 따라 법적 책임 소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