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두 분의 부모님이 차례로 사망하시자 그 자녀들인 원고 A, B와 피고 C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자신들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돌려받고 부당하게 사용된 상속재산에 대한 반환 및 상속 부동산 운용 수익에 대한 정산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 내역을 종합하여 유류분을 계산했고, 피고가 원고 B에게 유류분 반환금과 이 사건 부동산 운용 수익 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의 유류분 부족분은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의 상속재산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인 망 D이 2016년 8월 12일 사망하면서 남편 E과 자녀들인 원고 A, B, 피고 C에게 상속재산이 분할되었습니다. 이후 두 번째 부모님인 망 E이 2017년 11월 24일 사망하면서 E이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자녀들인 원고 A, B, 피고 C에게 각 1/3씩 상속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B은 피고 C와 원고 A을 상대로 E이 소유하던 특정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고, 피고 C는 원고들을 상대로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기여분 15%와 부동산 지분 분할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가 부모님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아 자신들의 유류분에 부족함이 발생했고 상속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했으며 상속 부동산 운용 수익을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부모님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여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유류분 액수를 확정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상속재산을 사용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 부동산의 운용 수익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산 방식을 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될 정산금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 A에게 10,515,058원, 원고 B에게 49,813,554원 및 이 돈에 대한 2020년 2월 5일부터 2021년 4월 2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60%, 피고가 40%를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적극적 상속재산 65,609,145원과 원고 A에 대한 증여액 124,695,991원, 피고 C에 대한 증여액 334,293,475원을 합하여 524,598,611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은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 B에게만 유류분 부족액이 인정되어 피고 C가 원고 B에게 38,242,415원을 유류분 반환액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가 사용한 상속재산 5,974,405원은 피고의 법정상속분 범위 내에 있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운용 수익 정산에 있어서는 K세무법인의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되 피고가 부담한 취득세 89,226,420원을 공제한 후 남은 수익 38,125,667원을 원고들의 상속재산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 A에게 10,515,058원, 원고 B에게 11,571,139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피고 C는 원고 A에게 정산금 10,515,058원, 원고 B에게 유류분 반환금 38,242,415원과 정산금 11,571,139원을 합한 49,813,554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특히 금전채권과 같이 나누기 쉬운 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공동상속인에게 바로 귀속됩니다. 유류분 제도는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등으로 인해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받지 못했을 때 그 부족분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112조).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재산에 생전 증여된 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계산하며, 이때 공동상속인에게 특별히 증여된 재산(특별수익)도 고려됩니다(민법 제1113조, 제1114조). 또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부당이득 반환의 원칙(민법 제741조)도 관련되어 판단되었습니다.
상속인이 사망 전에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이 재산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재산에 포함됩니다. 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재산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자신의 법정상속분 범위 내에서 사용한 금액이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상속 부동산이나 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을 정산할 때는 세무법인이 작성한 손익계산서와 같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속 분쟁 발생 시 기여분, 유류분, 상속재산 분할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힐 수 있으므로 각 절차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