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구치소에 수감된 사회 후배의 아내인 피해자 B(19세)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로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생후 8개월 된 아들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피고인은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으나, DNA 증거가 나오자 진술을 번복하며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112 신고 내용, 피고인 아내의 진술, DNA 증거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강간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2019년 7월 18일 저녁 9시 10분경, 피고인 A는 구치소에 수감된 사회 후배 C의 아내인 피해자 B를 자신의 안성시 원룸 집으로 불러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생후 8개월 된 아들과 놀아주는 틈을 타 어깨와 가슴을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밀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었고, 피해자가 현관문으로 도망치려 하자 방 안으로 끌고 들어와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는 와중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구강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범행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내 F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F의 도움으로 112에 신고하여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B를 강간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성관계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 아내의 진술, 객관적 증거(DNA, 112 신고)가 얼마나 신빙성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 번복과 피해자가 사건 직후 보인 대처 양상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B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실(나중에 하자, 담배 피우러 나가자고 말한 점 등)까지 솔직하게 진술한 점을 신빙성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112 신고 내용, 피고인 아내 F의 진술, 그리고 피해자의 몸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객관적 증거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하게 뒷받침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관성이 없고 번복되었으며, DNA 증거가 나오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과 피고인 아내 F이 이혼을 위해 피해자와 공모하여 허위 신고를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고, 방 안으로 끌고 들어와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하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피고인의 폭행과 이에 따른 피해자의 반항 억압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재범 위험성 판단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 법원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8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명령): 이들 조항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에 관한 것입니다. 다만, 해당 단서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이 크고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원칙: 대법원 판례(2018도7709 판결 등)는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B의 진술이 이러한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아 그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피해 사실을 주변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과 구체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기억나는 모든 내용을 솔직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사실이라도 숨기지 않고 진술하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폭력 피해 직후에는 증거 보존이 매우 중요합니다. 옷차림을 바꾸거나 씻지 않는 등 범행 당시 상태를 유지하고, 병원 진료를 통해 신체 감식 및 DNA 채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신고 시점이나 대처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성격, 가해자와의 관계, 상황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피해자다움'이라는 편견에 갇히지 않고 실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 합니다.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표시가 있었고 그에 반해 이루어진 성관계라면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