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2019년 10월 6일 안성시의 한 빌딩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엘리베이터 출입문 대리석과 피아노를 손괴하여 재물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경찰관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대리석을 손괴하는 것을 제지하려 했으나, 피고인은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이로 인해 경찰관은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