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과거에도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19년 10월 6일 밤, 안성시의 한 빌딩 엘리베이터 앞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가 엘리베이터 대리석을 파손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현장 사진을 촬영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D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면서 엘리베이터 출입문 버튼 주변 대리석을 주먹과 발로 가격하여 수리비 468,000원 상당을 손괴하고, 피아노를 발로 내리찍어 측면 외장재를 손상시켰습니다. 별개의 사건으로, 2019년 9월 13일에는 편의점 출입문을 발로 차 옆에 있던 피해자 I의 팔을 부딪치게 하고,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한 빌딩 엘리베이터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가 엘리베이터 대리석을 손괴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현장 사진을 촬영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난동을 부리며 엘리베이터 출입문 대리석과 피아노를 파손했습니다. 별개의 사건으로,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나오다 출입문을 발로 차 옆에 있던 피해자 I의 팔을 부딪치게 했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얼굴을 때리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주변 재물을 손괴한 행위의 법적 책임 여부입니다. 또한 과거 동종 전과가 많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별도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혐의(편의점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 폭력, 재물손괴 범행으로 8회의 실형을 포함해 총 20회에 이르는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행하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손상시킨 경우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경찰관 D의 112 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폭행을 가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대리석과 피아노를 파손하여 그 가치를 떨어뜨린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을 가중합니다.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함께 처벌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와 재물손괴죄 등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 및 제3항 (반의사불벌죄):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은 폭행죄에 해당하며, 특히 제3항에 따라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면 더 이상 형사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의 편의점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 I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할 경우, 이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현장 제지나 진압은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이에 불응하거나 폭행을 가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부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피해 정도에 따라 수리비 변상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범죄 전력이 많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이를 매우 불리하게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의 경우,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