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 A는 2022년 4월 1일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자신이 오토바이 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님에도 실제 피보험자인 D인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이러한 기망 행위로 인해 보험회사는 사고 피해자 C에게 수리비와 렌트비 명목으로 대물보험금 2,282,110원, 치료비 명목으로 책임보험금 1,200,000원 등 총 3,482,11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보험사기 행위로 총 3,482,110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4월 27일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월 5일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4월 1일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문제는 피고인 A가 운전한 오토바이의 이륜자동차보험에 피보험자로 등록된 사람이 D였고, 피고인 A는 피보험자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실을 숨기고 D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고인의 기망 행위에 속아 사고 피해자 C에게 대물보험금과 책임보험금을 합산하여 총 3,482,110원을 지급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피고인 A가 자신이 아닌 타인의 보험 명의를 도용하여 교통사고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받도록 한 행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피보험자가 아닌 오토바이 사고를 낸 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을 피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