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가 배우자와 재결합을 위해 전입신고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인 세대주 지위를 상실했으나, 결혼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와 경도 인지장애 등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해 법원이 조합원 지위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으로 가입 후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배우자와 재결합하며 배우자의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본인의 세대주 지위를 일시적으로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자격 요건으로 세대주 지위를 요구하는데, 피고 조합은 원고가 세대주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결혼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세대주 지위를 상실한 것이므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결혼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 상실한 것이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정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가 2019년 11월 16일자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가입계약에 의한 피고의 조합원임을 확인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결혼으로 인한 합가를 위해 전입신고하는 과정에서 세대주 지위 변동을 미처 고려하지 못해 세대주 지위를 일시 상실한 것으로 보았고 이는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서 시장 등이 예외 사유를 인정하도록 한 것은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일 뿐 반드시 시장 등의 판단이 선행되어야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법원을 통한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주택법 제11조 제7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기준으로 세대주 지위를 요구합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은 예외를 두어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가 조합원 자격을 불합리하게 상실하는 것을 구제하는 데 있다고 보며, 시장 등의 인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결혼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지위를 일시 상실했으며, 투기 목적이 없는 점, 오랜 기간 세대주 지위를 유지했고 납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점, 개인적인 인지 능력의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합원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여부 및 세대주 자격이 중요합니다. 다만 결혼, 근무, 질병치료, 유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하더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득이한 사유인지는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법원에서도 그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세대주 지위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조합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격 유지 방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