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양육
이 사건은 친부인 피고인 A가 17세 미성년 친딸이자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 B를 수차례 성추행하고 성적 행위를 강요한 반인륜적 범행입니다. 피고인은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초까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성기 안마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폭행·협박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으나,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와 친부의 '위력'을 인용하여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여름경 피해자의 방에서 공부하던 딸의 옆으로 다가가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여러 번 만졌습니다. 같은 해 8월 초순경에는 하의를 벗은 채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겠다며 성기 안마를 요구했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을 강제로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한 뒤 피해자의 손에 사정했습니다. 2020년 1월 23일 새벽에는 안방에서 문을 잠그고 바지를 내린 채 피해자에게 성기 안마를 요구하여 자위행위를 시키고, 피해자의 손 위에 사정했습니다. 며칠 뒤인 1월 26일 저녁에는 거실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피해자와 함께 이불을 덮고 바지를 내린 채 손짓으로 성기 안마를 요구하여 자위행위를 시키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로 총 4회에 걸쳐 딸을 성적으로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와, 피해자의 지적 능력과 친부라는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할 때 '위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적용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2019년 여름경, 8월 초순경 범행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을, 2020년 1월 23일경 및 1월 26일경 범행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을 각각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2020년 1월경의 일부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으나, 해당 공소사실에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이 포함되어 유죄로 인정된 점을 고려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친부모가 미성년 자녀, 특히 취약한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례입니다.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친부모라는 지위와 피해자의 장애라는 특수성을 이용한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명확히 인정하여 가해자에게 징역형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및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족 간의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그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위력'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지적 능력이 낮은 경우,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가해자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가 가족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주저하지 말고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바라기센터와 같은 상담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나 취약계층의 피해자는 주변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에 필수적입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피해자의 취약성이나 범죄의 반인륜성을 고려하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