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결혼을 약속한 연인의 동생인 피해자 B를 강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피고인의 검찰 자백이 있었으나, 법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합의하에 성적인 접촉이 있었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언니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 다음과 같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했는지 여부, 피해자와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법정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피고인의 검찰 진술이 법정에서의 번복 진술 및 기타 증거(피해자가 작성한 진술 조작 메모)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B는 법정에서 피고인 A와의 모든 행위가 강제적이지 않고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했으며 경찰 진술은 선생님의 신고 권유와 처음 겪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짓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 A도 검찰 진술이 피해자와 말을 맞춘 거짓 자백이었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가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처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 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즉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가 적용된 것입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의 요지 공시): 이 조항은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피고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무죄 판결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동의가 없었거나 피고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무죄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증거의 신빙성 판단: 형사 재판에서는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며 증거의 신빙성은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판단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초기 진술과 피고인의 초기 자백이 법정에서의 번복 진술 및 기타 증거와 모순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수사기관 진술의 중요성: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므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압박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경우 추후 법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정 증언의 힘: 초기 수사기관의 진술과 달리 법정에서 직접 진술할 때는 더욱 신중하고 솔직하게 임해야 합니다. 증인의 법정 증언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의 확보: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증인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청소년 관련 사건의 특수성: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지지만 동시에 피해자의 진술이 외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