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여주시의 한 도로에서 약 3.5km 구간을 운전하면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였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의 범행이었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형량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광주지방법원 2019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1
의정부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