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특히 첫 번째 음주운전 단속 이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8월 31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12월 8일 저녁 8시 16분경 경기 이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날 저녁 9시 3분경 같은 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다시 운전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 2회 이상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 및 기존 음주운전 전력과 같은 날 연속적으로 발생한 음주운전 행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특히 경찰 단속 후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으나 각 음주운전 거리가 짧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한 결과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 A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두 차례 음주운전을 저질러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음주운전 금지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와 0.076%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규정으로 피고인의 두 차례 음주운전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와 제55조 제1항 제3호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재량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특정 사정(예: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은 형을 선고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된 근거입니다.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행위로도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속 직후 재차 음주운전을 하는 행위는 법원에서 심각한 반성 부족으로 판단하여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도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지만 상습성이나 반복적인 행위는 더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됩니다. 집행유예는 실제 수감되지는 않지만 일정 기간 동안 법에서 정한 의무(보호관찰, 수강명령 등)를 이행해야 하며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되어 원 형과 새로운 형을 모두 살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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