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설계 및 감리용역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감리용역의 기성고가 5.26%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실시설계도서를 납품하지 않았고, 감리용역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으며,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하이포공법에 따른 실시설계도면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감리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감정인이 인정한 기성고는 계약준비비용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