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들인 건축설계 및 감리 법인들이 피고인 물류창고 신축 예정 회사와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나, 설계 변경 및 사업부지 양도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자 미지급된 용역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설계용역 업무를 전부 완료하고 감리용역의 일부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총 357,907,066원의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최종 실시설계도면을 납품받지 못했고 감리용역계약도 체결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최종 실시설계도면을 납품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감리용역계약 또한 중요 내용에 대한 합의가 없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이천 물류창고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건축구조설계를 변경하는 설계변경계약을 추가로 맺었습니다. 원고들은 건축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설계 업무를 수행하고 건축구조심의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2017년 11월경 사업부지를 다른 회사인 H회사에 양도하면서 2018년 3월 5일 원고들에게 민법 제673조에 따라 설계용역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수행한 설계용역 업무와 감리용역 업무에 대한 미지급 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최종 실시설계도면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감리용역계약도 정식으로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대금 지급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이 설계변경계약(하이포 공법)에 따른 실시설계도면을 피고에게 납품했는지 여부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감리용역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들이 변경된 하이포 공법에 따른 최종 실시설계도면을 피고에게 납품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도면들은 주로 건축허가를 위한 것이었고, 실제 착공을 위한 실시설계도면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리용역대금 청구에 대해서는, 비록 특약사항에 감리용역비 기준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감리용역의 구체적인 범위, 대금 지급 시기, 용역 기간 등 중요한 계약 조건들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감리용역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설계용역대금 및 감리용역대금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673조(수급인의 임의해제권): 이 조항은 도급인(피고)이 수급인(원고들)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사업부지를 양도하게 되면서 신축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설계용역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미 상당 부분의 용역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그에 대한 대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계약 해제 자체는 유효하더라도 해제 전까지 수행된 용역에 대한 대금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계약 성립의 요건 및 의사표시의 합치(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등 참조):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단순히 당사자들이 계약의 존재를 예상하거나 일부 조건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계약의 '중요한 점', 즉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나 당사자들이 특히 계약 성립의 요건으로 삼은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와 감리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용역대금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 범위, 대금 지급 시기, 용역 기간 등 감리용역계약의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감리용역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감정인이 산정한 감리용역의 기성고 5.26%는 계약 체결을 기대하고 지출한 준비 비용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용역 대금 지급의 조건: 설계용역계약과 같은 도급 계약에서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할 때 비로소 도급인이 보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변경된 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도면을 완성하여 납품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도면이 실제 공사 착공을 위한 최종 실시설계도면이 아닌 건축허가 목적의 도면으로 보이며, 변경 된 하이포 공법에 따른 실시설계도면을 납품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용역의 '완성' 및 '납품'에 대한 입증이 부족했기 때문에 대금 청구가 기각된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유사한 용역 계약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