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술집에서 다른 일행과 다툼 중 경찰관의 제지를 받자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위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2월 11일 새벽 2시 5분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주점에서 다른 일행과 다툼을 벌이다 112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순경이 피고인이 다툼 상대방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피고인 A는 화가 나 E 순경의 몸을 밀치고 왼손으로 E 순경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두 차례 때렸습니다. 피고인 측은 경찰관이 먼저 피고인의 목을 감는 등 부당하게 폭행했으므로 공무집행이 위법했으며, 피고인은 단지 이를 뿌리쳤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현장 CCTV 영상, 바디캠 영상, 피해 경찰관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달려가려는 것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치고 얼굴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관의 현장 제지 행위가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폭행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 경찰관의 제지 행위가 범죄 예방 및 제지라는 정당한 직무집행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흥분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달려가려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을 밀치고 얼굴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고의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동종 전과도 여러 차례 있으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다툼을 제지하던 경찰관 E 순경을 밀치고 얼굴을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경찰관의 제지 행위가 범죄 예방 및 제지에 관한 직무집행으로서 정당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이러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법 제136조 제1항을 적용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보호함으로써 국가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진행하는 적법한 업무 처리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 A의 주장처럼 공무집행 자체가 위법한 경우(예를 들어, 공무원이 법률에 근거 없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경찰관 E 순경의 제지 행위를 범죄 예방을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저항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경찰관의 현장 제지나 지시에 불응할 경우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툼이나 시비 상황에서 경찰관이 개입할 경우 반드시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더라도 현장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여 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폭력적인 행동은 통제력을 잃기 쉬우며,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