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이 사망한 후 자녀인 망 E가 망인 명의의 예금 전액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그중 일부를 다른 자녀인 피고 C에게 송금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다른 자녀인 망 F의 상속인들인 원고 A와 B가 피고 C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망 F의 상속권을 침해당한 부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망 E로부터 망인의 상속재산 반환의무를 일부 상속받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각 29,746,95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 D가 2014년 2월 17일 사망했을 때, 자녀인 망 E, 망 F, 피고 C가 공동상속인이었습니다. 망 D는 사망 당시 약 3억 5천 6백만 원 상당의 예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망 D 사망 이후 망 E는 단독으로 망 D 명의의 예금 채권 전액을 해지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망 E는 2014년 3월 4일 피고 C에게 2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망 F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아야 할 예금 채권을 받지 못하고 2016년 10월 6일 사망했으며, 그의 자녀들인 원고 A와 B가 망 F의 대습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4월 14일 망 E도 사망하자, 원고들은 피고 C가 망 F의 상속권을 침해했음을 주장하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C가 직접 상속권을 침해했거나, 망 E의 상속재산 반환 의무를 상속받았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망한 망인의 예금채권이 상속 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귀속되는지 여부, 망인 예금채권을 임의로 인출한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한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송금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 역시 참칭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상속재산 반환의무가 상속되는 경우 혼동으로 인해 소멸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 B에게 각 29,746,9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년 3월 5일부터 2024년 12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예금채권이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나뉘어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망 E가 단독으로 망인 명의의 예금 채권 전부를 해지 및 인출한 행위는 망 F의 상속권을 침해한 참칭상속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가 망 E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은 행위는 직접적으로 망 F의 상속권을 침해한 참칭상속인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망 F의 망 E에 대한 상속재산 반환청구권이 망 F의 사망으로 원고들에게 상속되었고 이후 망 E의 사망으로 망 E의 상속재산 반환의무가 원고들과 피고 C에게 상속됨에 따라, 피고 C는 망 E의 상속인으로서 원고들에게 망 E의 상속재산 반환의무 중 일부인 각 29,746,959원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 C의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도과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금전채권의 상속: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예금채권과 같은 금전채권은 급부의 내용이 나눌 수 있는 채권이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나뉘어 귀속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망 D의 예금채권 약 3억 5천만 원은 망 E, 망 F, 피고 C에게 각 1/3씩 약 1억 1천 8백만 원씩 귀속되었습니다. 참칭상속인과 상속권 침해: 민법 제999조에 따른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진정한 상속인이 아님에도 상속인인 것처럼 행동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 발생합니다. 망 E가 망 F 및 피고 C 앞으로 귀속된 예금채권까지 단독으로 모두 해지하여 자신 명의로 이체하거나 인출한 행위는 망 F의 상속권을 침해한 참칭상속인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C가 망 E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은 행위는 망 E의 상속권 침해 이후 별도의 송금 행위로 보아 피고 C가 직접 참칭상속인으로서 망 F의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망 E의 행위와 피고 C의 송금 수령 사이에 법률적 행위의 구분이 명확하다는 판단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피고 C는 망 F이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알았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망 F이 단순히 망인의 사망 사실을 넘어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제척기간 도과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 반환의무의 상속: 망 F의 망 E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약 1억 1천 8백만 원)은 망 F 사망으로 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법정상속분(각 1/2)에 따라 상속되었습니다. 이후 망 E의 사망으로 망 E의 상속재산 반환의무는 망 E의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피고 C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되었습니다(원고들에게 각 1/4, 피고 C에게 1/2). 따라서 피고 C는 망 E의 상속인으로서 망 E의 원고들에 대한 상속재산 반환의무 중 일부(원고들 각 59,493,918원 중 1/2인 29,746,959원)를 상속하게 되어 이를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혼동: 민법 제507조에 따르면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될 때 혼동으로 채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망 E의 상속재산 반환의무 중 원고들에게 상속된 부분은 원고들이 채권자이자 채무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어 혼동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 C에게 상속된 부분은 채무자가 피고 C이고 채권자가 원고들이므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지연손해금: 상속회복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성격을 가지므로 상속권 침해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권 침해가 발생한 2014년 3월 3일 이후 원고들이 구하는 2014년 3월 5일부터 판결 선고일(2024년 12월 19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습니다.
망인의 예금채권 처리 시 주의: 망인의 예금채권은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법정상속분만큼 당연히 상속됩니다. 따라서 일부 상속인이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하거나 해지하는 것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상속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 분할 협의의 중요성: 망인의 예금과 같은 가분채권은 분할협의 대상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재산들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통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일부 상속인만을 배제한 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협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침해 인지 시 신속한 대응: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속권 침해 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증거가 부족할 경우 불리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참칭상속인 판단의 기준: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행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상속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넘겨받은 자가 직접적으로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받은 의무에 대한 이해: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나 법적 의무도 함께 승계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 C처럼 사망한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부담하는 상속재산 반환의무도 상속인들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 재산과 의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 기록의 중요성: 상속 재산의 인출, 이체, 송금 등 모든 금전 거래 내역은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거래 명세와 입출금 내역을 명확히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