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증권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두 가지 별개의 사건으로 기소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피고인이 투자한 ㈜N의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회사 명의의 사무실 월세 계약서, 확인서,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이사회 회의록, 위임장 등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입니다. 또한 ㈜N 명의의 약속어음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피고인이 다른 회사인 ㈜AI의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여, 자신이 고용한 사람들과 함께 새벽에 ㈜AI 본사 건물 출입문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강제로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N의 경우, 피고인 A가 회사에 투자하고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실질적 운영자인 M과 갈등을 빚자, M이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에서 피고인 A가 ㈜N의 자산을 ㈜B로 이전하거나 ㈜N이 피고인에게 다액의 채무를 지도록 하는 등의 문서를 위조·변조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AI의 경우, S 측과 Q, R 측이 공동대표이사 직위를 두고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었으며, Q, R 측이 경비원을 배치하여 건물을 점유·관리하는 상황에서 S 측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가 강제로 건물에 침입했습니다.
피고인 A가 ㈜N 명의의 문서와 유가증권을 위조 및 변조하고 이를 행사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와 ㈜AI 건물에 강제로 침입하고 잠금장치를 손괴한 행위가 건조물침입죄 및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N 명의의 문서와 유가증권을 작성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으며, L이나 M으로부터 개별적·구체적인 위임이나 승낙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M이 잠적한 상황에서 ㈜N에 불리한 내용을 담은 문서 작성을 승낙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I 건물 침입 및 재물 손괴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사실상 평온을 누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강제로 건물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며, 회사 소유의 잠금장치를 절단한 것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경영권 분쟁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가처분신청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로 침입한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형사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사문서위조·변조 및 행사(형법 제231조, 제234조) 및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형법 제214조, 제217조):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공동재물손괴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3. 정당행위(형법 제20조):
회사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회사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관련자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승낙이 필요합니다. 포괄적인 권한 위임이나 묵시적인 승낙만으로는 문서 위조나 변조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설령 그 점유가 법률상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여 강제로 침입하거나 재물을 손괴해서는 안 됩니다. 소유권이나 경영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력 구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법원에 건물 인도 청구나 가처분 신청 등 적법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공동주거침입죄나 재물손괴죄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