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국 국적의 일용 근로자 C씨가 충북 진천군 공사현장에서 H빔 설치 작업 중 6~7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망인 C씨의 어머니인 원고 A씨는 공사 도급인인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안전조치 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망인의 과실을 40%로 보아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원고에게 1억 1,183만 7,489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망인이 외국국적동포(F-4 비자)였으므로 내국인과 동등한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고,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원고에게는 유족급여가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7월 24일,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근로자 C씨는 충북 진천군 피고 회사 공장 증축현장에서 H빔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지상 6~7m 높이에서 추락하여 8일 후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 A씨는 도급인인 피고 주식회사 B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안전모, 추락방호망 등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수급인인 E 주식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망인의 배우자 G씨와 원고의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산재보상 및 병원비를 지급했으므로 더 이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합의가 원고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일실이익 산정 기준과 유족급여 공제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C씨의 사망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망인 C씨에게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내국인과 동등하게 일실이익을 산정하고, 유족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원고에게는 유족급여를 공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1억 1,183만 7,489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