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년 12월 21일, 미성년자인 피해자 B와 C를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B의 집으로 불러내 필로폰이 든 커피를 마시게 하고, 이후 B와 C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11월 26일 하와이에서 필로폰을 맥주에 타서 마시고, 12월 31일 서울 송파구에서 자신의 차 안에서 필로폰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고, 심각한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전과가 있음을 고려하여 불리한 점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금전적 보상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1년에서 7년 9월 사이의 형을 권고하며,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필로폰 약 0.075g을 추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해 15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