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그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인 관리단은 2018년에 정기집회를 개최하여 여러 안건을 가결했으나, 원고인 구분소유자들은 이 결의들이 소집절차와 의결절차에서 법령과 규약을 위반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결의의 무효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은 관리용역업체 선정 안건이 구체적으로 통지되지 않았고, 서면결의서에 기타 안건에 대한 의사표시 방법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의결정족수 미달과 관리위원회의 권한 침해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면서, 피고인 관리단이 이후에 개최한 2019년 정기집회에서 이전 결의들을 추인한 점을 들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하자 있는 결의를 추인한 새로운 결의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하자를 치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 중 일부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모두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