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C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2018년 관리단 정기집회에서 의결된 사업보고 승인, 예산 승인, 배당 금지, 수선적립금 부과, 관리업체 선정 등의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19년 관리단 정기집회에서 해당 결의들이 과반수 찬성으로 추인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소송은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사건입니다.
2018년 3월 30일, C아파트 관리단은 정기집회를 열어 2017년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 승인, 2018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 잡수입 배당 금지, 수선적립금 부과, 관리위탁 용역업체 선정 등 여러 안건을 결의했습니다. 원고들(구분소유자 A, B)은 이 2018년 정기집회 결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하자를 주장하며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관리용역업체 선정 안건을 ‘기타 안건’으로만 통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집합건물법과 관리단 규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서면결의서에 ‘기타 안건’에 대한 의사표시 방법이 없어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통지하지 않아 집합건물법과 관리단 규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셋째, 집회 개회 시 참석 인원이 의결정족수에 미달했음에도 재소집 없이 의결 절차를 개시하고 구분소유자들의 의견 표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점입니다. 넷째, 관리위원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하자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 관리단은 2019년 3월 29일 또 다른 정기집회를 개최하여 2018년의 주요 결의 사항들을 개별 의안으로 상정하고 구분소유자 과반수(1,485명 중 802명 찬성)의 찬성으로 추인 결의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추인 결의가 유효하므로 원고들의 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원고들은 2019년 추인 결의에 사용된 서면결의서 중 최소 81건이 위조되어 의결정족수(743명)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추인 결의 또한 무효라고 재반박했지만, 법원은 3건의 서면결의서만 위조로 인정하고 나머지 78건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관리단 정기집회 결의의 절차상 하자 여부 및 이후 2019년 정기집회에서 이루어진 추인 결의의 유효성이 원고들의 소송 제기 이익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법원은 2018년 관리단 정기집회 결의의 하자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 C관리단이 2019년 정기집회에서 해당 결의들을 개별적으로 추인했고 이 추인 결의가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들이 2018년 결의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들이 추인 결의에 사용된 서면결의서 일부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3건만 위조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추인 결의의 정족수는 충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3조(관리단의 법인격 등): 이 조항은 집합건물(아파트, 상가 등)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되며, 건물의 관리 및 재산 보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 C관리단도 이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입니다. 집합건물법 제36조 제1항(결의사항의 통지):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관리단집회 소집 통지 시 의안의 내용을 명확하게 밝혀야 함을 규정합니다. 구분소유자들이 어떤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결의할지 미리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집합건물법 제38조 제3항(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 조항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이익): 법률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단체의 구성원들이 하자 있는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동일한 안건에 대해 다시 결의한 경우, 새로운 결의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종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추인(追認): 하자가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사후에 인정하여 유효한 것으로 확정하는 행위입니다. 이 사건에서 2019년 관리단 정기집회에서 2018년의 결의들을 추인함으로써, 설령 2018년 결의에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어 유효한 결의가 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는 안건의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기타 안건'과 같은 포괄적인 표현은 중요한 결의 사항에 대한 통지로는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서를 활용할 경우 모든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관리단 집회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후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당 결의를 추인하면 원래 결의의 하자가 치유되어 소송의 실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위조된 서면결의서 등 증거를 제시할 때는 해당 서면결의서가 명의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진술만으로는 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경과한 후 고령의 구분소유자로부터 받은 확인서는 기억의 오류나 외부적 영향에 의한 진술일 가능성이 있어 법원에서 증거로서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 집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재소집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충분한 의견 표명의 기회를 보장하고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