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해고된 후,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초심에서는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심에서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고, 피고는 원고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피고 회사로 출근하였으나 사직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는 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며 받은 임금을 공제해야 한다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연장·휴일 근로수당 청구에 대해 일부 인정하였으나, 상여금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청구한 위자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에 대해서는 원고가 다른 직장에서 받은 임금을 피고에게 상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며, 그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의 청구는 각각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