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 과정에서 한 후보자가 경쟁 후보에 대한 비방성 현수막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자격이 박탈되고, 그로 인해 단독 후보가 당선된 1차 선거가 치러진 후,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으로 재선거가 실시되어 다른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촉발된 동별 대표자 지위 확인 소송입니다. 법원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아닌 자체 규정을 근거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 것은 위법하며, 이러한 중대한 위법이 1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1차 선거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후보자가 정당한 동별 대표자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아파트 제20기 제11선거구 동별 대표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A와 C이 입후보했습니다. 후보자 C은 아파트 단지 내에 경쟁 후보 A의 과거 행적과 관련된 현수막을 게시했고,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C에게 현수막 철거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C이 불응하자 선거관리규정을 근거로 C의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했습니다. 하지만 안산시장은 선거관리규정상 특정 사유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C의 자격 박탈이 적법하지 않다는 행정지도를 내리고 선거 중지 명령까지 했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 선거를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 단독 후보가 된 A가 1차 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새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는 안산시장의 행정처분 등을 이유로 재선거를 공고하고 실시했고, 재선거에서는 단독 후보가 된 C이 당선되었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이 정당한 동별 대표자임을 주장하며 재선거 및 C의 당선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C을 등록 무효 및 자격 박탈시킨 결정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인 안산시장이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 과정에 개입하여 행정지도, 시정명령, 선거절차 중지명령 등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후보자 등록 무효 결정이 위법한 상태에서 치러진 1차 동별 대표자 선거가 유효한지, 그리고 그 1차 선거가 무효임을 전제로 실시된 재선거와 C의 당선 결정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 A는 B아파트 제20기 제11선거구 동별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으며, 재선거에서 C이 당선인으로 결정된 것은 유효하고, C의 동별 대표자 지위는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위배되는 자체 선거관리규정을 근거로 후보자 C의 자격을 박탈한 1차선거 등록무효 결정은 위법하고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안산시장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린 시정명령과 선거절차 중지명령은 정당한 감독 권한 행사이며, 1차 선거는 이러한 중대한 위법이 시정되지 않은 채 강행되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1차 선거의 무효를 전제로 이루어진 재선거 및 C의 당선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동별 대표자 지위 확인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이 조항들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그 시행령이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을 통해 법령에 없는 새로운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이 단체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 및 제102조 제2항 제7호: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 보호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관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감독 권한을 부여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안산시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린 행정지도, 시정명령, 선거절차 중지명령 등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적법한 감독 행위로 보았고, 이러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0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무효 판단 기준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41495 판결 등):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 위반 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법령 위반이 선거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 이념인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선거가 무효로 판단됩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는 위반이 없었더라면 후보자의 당락 등 선거 결과가 현실과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후보자 C의 부당한 자격 박탈이 1차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 원고는 C의 현수막 게시 행위가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의사실공표죄의 주체는 '검찰, 경찰 등 범죄 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일반인인 C은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관련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동별 대표자 자격 제한은 법령 준수: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자체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으로 추가적인 결격사유를 설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후보자의 피선거권은 기본권으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선거운동 내용의 적법성 판단: 후보자가 현수막 등을 통해 경쟁 후보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그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정당한 반박 성격을 띠는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기는 어렵습니다. 비방 여부는 사실 관계와 맥락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권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대해 법령 위반 시 시정명령, 자료 제출 명령, 나아가 선거 절차 중지 명령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감독 권한을 가집니다. 이러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거 무효의 요건: 선거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조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위반이 선거인의 자유로운 판단을 현저히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여, 만약 위반이 없었더라면 후보자의 당락 등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만 선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이의 신청을 접수하고, 선거 및 당선 효력에 관한 결정을 할 권한이 있으며, 하자가 있는 선거에 대해 무효를 결정하고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변경되었더라도 이러한 권한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