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D법에 따라 설립된 한 조합의 상무가 상위 중앙회로부터 징계면직 지시를 받았으나, 조합은 이미 동일 사유로 정직 징계를 내렸던 상황에서 다시 면직 처분을 하자, 상무가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여 인용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동일한 징계 사유로 두 번 징계하는 것은 이중 징계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C중앙회는 B조합에 대한 부문 검사를 실시한 후 2021년 12월 29일, B조합 상무인 A에 대해 징계면직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B조합은 2022년 4월 28일 이사회에서 A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집행했습니다. 정직 기간이 끝난 후 A는 2022년 6월 2일 복직하여 근무했습니다. 이후 2023년 2월 1일 C중앙회는 B조합에 A에 대한 징계면직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인가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B조합은 2023년 2월 24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A에게 다시 면직 처분을 내렸고, A는 이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동일한 징계 사유에 대해 이미 징계가 내려져 집행된 후 추가로 내려진 면직 처분이 이중 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그리고 상위 기관의 징계 지시가 개별 조합의 징계권한을 넘어설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 B조합이 채권자 A에게 2023년 2월 24일 내린 징계면직 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한다. 소송 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C중앙회가, 나머지 부분은 B조합이 부담한다.
법원은 B조합이 A에게 내린 면직 처분이 이중 징계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미 동일한 비위행위로 정직 징계를 받고 그 집행이 완료되었음에도, 상위 기관의 재촉을 이유로 동일 사유로 다시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며, 이전 징계가 유효하게 취소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가 면직 처분으로 입을 중대한 불이익을 고려하여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이중 징계 금지 원칙'과 '징계권한의 독립성'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