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피고 주식회사 D는 지식산업센터 건설 사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 A와 B는 소수 주주로서 피고 이사회를 견제하고자 자신들을 포함한 3인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법원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소집 통지된 안건(신규 사내이사 3인 선임의 건)에 더하여 피고 측 인물 E, F 등을 이사 후보로 추가하여 총 6인 중 3인의 이사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주주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중투표 방식이 사용되었고, 원고들은 추가된 후보자들의 선임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결의의 부존재 확인 또는 취소를 청구하고, 자신들이 적법하게 이사로 선임되었으니 그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식산업센터 사업을 하는 회사의 경영권을 둘러싼 주주들 간의 분쟁입니다. 소수 주주들이 이사회 진출을 통해 회사 경영에 참여하려 했으나, 다른 주주들과 회사 경영진이 이사 후보자를 추가하고 집중투표 방식을 활용하여 소수 주주 측의 이사 선임을 저지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소수 주주들은 이러한 이사 선임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판단을 구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크게 네 가지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첫째,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명시되지 않은 이사 후보자를 총회 당일에 추가하여 선임하는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가. 둘째, 법원의 소집 허가 결정으로 통지된 회의의 목적사항('신규 사내이사 3인 선임의 건') 외의 내용을 결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셋째, 이사 선임 금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위법한 총회 소집 또는 결의였는가. 넷째, 집중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이사 선임 과정에서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이사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원고 C가 결의 취소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C의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 부분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고, 원고 A와 B의 모든 청구 및 원고 C의 나머지 청구(결의 부존재 확인 및 지위 확인)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상법 조항들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