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건설사업자로 등록된 피고 회사(직상 수급인)가 건설사업자가 아닌 피고 D(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주었는데, 피고 D이 원고들(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법원은 직상 수급인인 피고 회사와 하수급인인 피고 D이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직상 수급인에게도 연대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피고 주식회사 C는 파주시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피고 D에게 형틀목공 부분을 하도급 주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D에게 고용되어 2021년 6월경부터 2022년 3월경까지 형틀목수 일을 했지만 피고 D으로부터 약 9개월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피고 D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직상 수급인인 건설사업자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와 피고 D이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5,499,000원, B에게 15,537,000원, E에게 210,000원, F에게 11,929,000원, G에게 6,479,000원, H에게 11,144,000원, I에게 810,000원, J에게 14,049,000원, K에게 5,553,000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6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임금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었으며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 책임)를 주요 법적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등록되지 않은 하수급인에게 일을 맡겨 발생할 수 있는 임금 미지급 위험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직상 수급인이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거나 하수급인에게 이미 대금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했다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상 수급인(원청)에게도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수급인(하청)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므로 이 점을 인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임금 미지급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명세서, 문자 기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법정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면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