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 G가 사망 후 자필 유언장을 남겼는데, 자녀 중 일부(원고 B)가 유언장의 검인을 신청했으나 다른 자녀들(피고 C, D, E, F)이 유언장의 진정 성립과 내용의 명확성을 다투며 그 효력을 부정했습니다. 법원은 필적 및 지문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유언장이 망인의 자필로 작성되었으며 민법상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여 유언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망인 G가 2017년 9월 4일 사망한 후, 2016년 12월 31일 작성된 자필 유언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언장에는 '삼녀 B에게는 상속한다'는 내용과 함께 상속 대상 재산들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망인의 자녀 중 한 명인 원고 B가 이 유언장에 대한 검인을 신청하였으나, 검인 과정에서 다른 자녀인 피고 E의 대리인이 유언장의 진정 성립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원고 B는 유언의 효력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C, D, E, F는 유언장이 망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며 내용 또한 명백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망인이 직접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고 날인했는지 여부 (유언장의 진정 성립), 자필 유언장의 내용이 명확하여 특정 재산에 대한 유증 의사를 명확히 담고 있는지 여부, 민법상 자필 유언의 요건(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 자서 및 날인)을 충족했는지 여부.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검인된 망 G의 자필증서 유언은 그 효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이유 있다고 보아, 망 G의 자필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 자필증서 유언이 유효하려면 유언자가 직접 유언의 전문,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도장이나 무인)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망인이 유언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성명 옆에 무인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유언장 진정 성립 판단 법리: 문서 작성자의 필적, 인영 또는 무인과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문서의 필적, 인영 또는 무인이 동일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가 작성자에 의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봅니다. 이 판결에서는 감정인의 필적 및 지문 감정 결과를 통해 이 사건 유언장의 필적과 무인이 망인의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유언의 진정 성립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정 결과의 존중: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피고들이 감정 결과의 잘못을 주장했지만,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법원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유언의 진정성을 인정했습니다. 유언 내용의 해석: 유언장에 '삼녀 B에게는 상속한다'는 표현과 함께 상속 대상 재산들이 명시된 경우, 이는 단순 상속이 아닌 특정 재산을 특정인에게 증여하는 '유증'의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필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민법 제1066조 제1항에 따라 유언의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도장이나 무인 포함)해야 합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유언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의 진정 성립이 다투어질 경우 필적 감정이나 지문 감정 등 과학적인 증거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언 내용이 다소 간결하더라도 유언자의 전체적인 의사를 고려하여 특정 재산을 유증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언자가 특정인에게 특정 재산을 주려는 명확한 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언 검인 절차는 유언장의 위조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며, 유언의 존재를 확인하고 보존하는 절차입니다. 유언장의 효력 여부는 별도의 소송(유언효력확인의 소)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