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E의 주주들 간의 경영권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인 채권자 A와 B는 자신들이 회사의 적법한 주주라 주장하며, 피고인 채무자 D, F, G, H, I, J가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했다고 주장합니다. 채권자 A는 자신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다시 양수했으며, 이후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 또는 취소사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채무자들은 채권자 A가 자신들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채무자 D와 F가 적법한 주주가 되었으며,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는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채권자들이 회사의 적법한 주주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채권자 A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다시 양수한 것이 유효하며, 채무자들의 주장은 증거 부족과 일관성 없는 주장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16년에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는 부존재 또는 취소 사유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채무자 D, G, H, I, J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F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요구는 본안소송 제기 전이며 급박한 사정이 없어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 D의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M을 선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