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는 택시 운수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택시 운전근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회사에 내고 나머지는 운전기사가 가지며 별도로 고정급을 받는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받아왔습니다. 2007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도록 특례조항이 신설되었고 2010년부터 시행되자, 피고와 노동조합은 기존 1일 6시간 40분이던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등으로 단축하고 사납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전근로자들의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실제 근로 형태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합의는 최저임금법 잠탈을 위한 탈법 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미달 임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다만 일부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택시 운수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의 택시 운전기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받았는데 이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사납금)을 회사에 내고 나머지는 운전기사가 가지며 별도로 고정급을 받는 형태였습니다. 2007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일반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었고 2010년 7월 1일부터 시흥시에서도 이 조항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할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할 상황에 놓이자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 2011년부터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등으로 단축하고 사납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새로운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전기사들의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로시간 변경 없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기존의 1일 6시간 40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원고들은 최저임금 미달 임금으로 인해 제대로 산정되지 않은 퇴직금의 차액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위 합의가 무효인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받아온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준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법원은 실제 근무 형태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합의는 최저임금법 잠탈을 위한 탈법행위로 보고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존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계산된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채권의 경우 이미 제기된 임금 청구 소송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며 퇴직금 청구 추가 시점 이전에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방식과 관련된 단체협약은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효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3항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의무 및 미달 계약의 무효):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해당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택시운전근로자 특례조항):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예: 초과운송수입금)은 제외됩니다. 이는 택시 운전기사의 고정급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강행법규 잠탈행위의 무효 원칙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법원은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여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늘리려는 합의는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채권 소멸시효):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지연손해금):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로 금전 지급 의무가 인정될 경우 채무자는 소장 부본 등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시점(보통 판결 선고일)까지는 법정 이율(상법 연 6%)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더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현재 연 12%)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이 변경되지 않은 채 임금만 조정된 경우 이는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는 특례조항이 있으므로 고정급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다면 그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이 임의로 단축된 것이라면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던 경우라면 실제 받은 임금이 아닌 최저임금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므로 퇴직금 청구를 고려한다면 이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퇴직금 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임금 청구만으로는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과 퇴직금 모두를 청구할 계획이라면 소멸시효 기간 내에 각 청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