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B 주식회사에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가 이사 및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전에 피고 C이 B 주식회사의 모든 주식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원고를 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들을 선임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C이 주식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아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이 소집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는 '존재하지 않음'으로, 그에 따른 이사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피고 C 개인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공사대금 채무 문제로 경영권이 기존 주주 L로부터 채권단에게 넘어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가 대표이사에 취임했습니다. 이후 피고 C이 기존 주주들로부터 B 주식회사의 모든 주식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2008년 1월 2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이 주주총회에서 원고 A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들을 선임하는 결의를 했고, 이어진 이사회에서 원고 A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E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러한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C이 B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했음에도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이러한 주주총회 결의와 그에 따른 이사회 결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또는 존재하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원고가 피고 C 개인에게 제기한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의 2008년 1월 2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D, E, F, G를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이사회에서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E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주권 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이더라도,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마쳐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 C은 주식을 양수했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으므로, 그가 소집하고 의결한 주주총회 결의는 법적으로 부존재하며, 이에 기반한 이사회 결의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법 제337조 제1항'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라 할지라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이 회사에 대해 자신이 적법한 주주임을 주장하고 특히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주명부에 명의를 개서해야 한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법원은 비록 주식 양도 자체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는 명의개서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피고 C이 소집한 주주총회 결의는 소집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부존재'하며, 그에 따른 이사회 결의 또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회사의 주식을 양수할 때는 단순히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회사의 주주명부에 자신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비록 주식을 정당하게 취득했더라도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 특히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의사결정(이사/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등)에 참여하거나 회사의 주주로서 법적인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명의개서가 필수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영권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주식 양수도 절차와 명의개서 여부를 더욱 철저히 확인해야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