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지인 피해자의 집 침대에서 피해자의 잠옷을 내린 후 스마트폰으로 알몸을 두 차례 촬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10월 19일 오전 6시경 지인 피해자 C의 집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든 C의 잠옷 상의를 어깨 아래로 내린 후,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알몸인 가슴과 배 부위를 두 차례 촬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유죄 판결 시 부과될 수 있는 벌금,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몰수,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등의 부수처분 적용 여부 및 감경 사유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증 제1호)을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죄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의 확산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때는 반드시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거나 잠이 들어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취약한 상태에서는 절대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동의 없는 촬영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며, 유죄 판결 시 벌금형,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부수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등 기기는 몰수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경중과 피해자의 공포감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