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의 직원인 피해자 B를 업무상 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2024년 9월 25일 오후 9시경 성남시 <주소>에 있는 '<상호명> <지점명>'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 B가 술을 마시던 중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양손을 주무르는 등 신체를 만졌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아 이마와 볼에 수십 회 입맞춤을 하고 포옹하는 등 추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무상 감독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추행 행위가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행위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수처분(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의 필요성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취업제한명령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됩니다. 이 조항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단순히 유형력(폭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우월한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카페의 <직급>으로서 직원인 피해자를 업무상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기 용이한 위력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등에 따라 취업제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태양,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 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여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이러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인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 즉시 증거를 확보(녹음, 메시지, 증인 등)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범죄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 부수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