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직원 A씨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5일까지 근무하며 발생한 체불 임금의 지급을 요구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5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C에 고용되어 근무했지만, 2024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의 월별 임금 등 일부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주식회사 C)가 원고(A)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지급해야 할 임금의 액수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 A에게 체불 임금 15,480,542원 및 그중 14,688,212원에 대하여 2025년 2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5일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며 받지 못한 체불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으며,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피고 회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이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의 이율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20%로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이율에 대한 약정이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을 연 20%의 비율로 지급하라고 명했는데,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회사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 이 법정이율을 적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발생 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대화 내역 등 본인의 근로 사실과 임금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이자(지연손해금)가 붙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