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판매하여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판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자위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판매하여 총 24,720,000원을 수익으로 얻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영상을 사칭 계정을 통해 판매하며,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326회에 걸쳐 동영상을 전송하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촬영물을 판매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재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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