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오인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해당 시설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착오' 주장은 동기의 착오이며 이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않았고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중도금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 약정해제권에 따라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 1,000만 원은 약정에 따라 위약금으로 몰취되어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11월 14일 피고들(시행수탁자 B 주식회사, 시행위탁자 C 주식회사)과 안산시 D 지상에 신축되는 생활형 숙박시설 'E'에 대한 공급계약(분양가 751,000,000원)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분양대행사의 광고나 설명을 통해 이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숙박업 시설로만 사용 가능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계약금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계약서상 약정해제권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착오였지만, 이를 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할 수 없어 계약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에 따라 중도금 납부기한 이전에 원고가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계약 해제 조항에 따라 지급된 계약금 1,000만 원은 위약금으로 피고들에게 귀속되어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계약 시 용도에 대한 명확한 인지와 계약서 조항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