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와 연대보증인 피고 F, G가 원고에게 4,000만 원의 채무를 2023년 10월 10일까지 상환하고, 이후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차용증을 작성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차용증 작성이 전 대표이사의 요청에 따른 것일 뿐 실제로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으로서 차용증에 서명한 이상, 그 원인이 직접적인 대여나 차용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저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