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마약사범 보호관찰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보호관찰정보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입력한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에서 마약사범 E의 보호관찰 업무를 맡고 있던 공무원입니다. 피고인은 E로부터 '간이시약검사 결과를 무마하고 추가 조치를 연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보호관찰정보시스템에 검사 결과를 입력하지 않고 E를 귀가시켰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E로부터 현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각각 받았으며, 보호관찰정보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입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E에게 매월 500만 원씩 10개월 동안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E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뇌물수수죄와 포괄하여 일죄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보호관찰대상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허위 기록을 작성한 점, 그리고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한 점에서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지식 변호사
법무법인 백송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2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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