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가상화폐 투자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사기행위 인식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B' 사이트를 통한 고수익 투자를 제안받고, 자신의 돈을 투자했으나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자가 사칭한 'C' 담당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가상화폐를 구매하고 지정된 전자지갑으로 송금하면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총 5,050만 원을 송금받아 가상화폐를 구매하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송금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투자와 관련한 전문성이 없었고, 이전에는 이러한 유형의 사기 범행을 접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C' 담당자의 말에 따라 자신의 투자금을 환급받기 위해 협조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갈 수는 있으나, 유죄를 확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오지연 변호사
법무법인YK 서초 분사무소 형사 이혼 성범죄 전문변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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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