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기타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1년 7월 15일 오후 3시경 성남시 수정구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10세 아동인 피해자 C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정차하고 열린 조수석 창문으로 피해자를 불러 다가오게 한 뒤, 하의를 벗은 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했습니다. 이 행위로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르고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20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2021년 7월 15일 오후 3시경, 피고인 A는 성남시 수정구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혼자 버스를 기다리던 10세 피해 아동 C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정류장 앞에 세우고 피해 아동을 불러 차로 다가오게 한 뒤, 조수석 창문을 통해 하의를 벗은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 곧바로 원래 자리로 돌아갔으며, 피고인은 차량을 출발하여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통해 수사 및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성기 노출 행위가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 특히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 아동 한 명에게 성기를 보여준 것은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 장소와 시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하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내용, 결과 등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와 공연음란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특히 공연음란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인정된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치료 및 봉사 명령,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10세 아동에게 성기를 노출한 행위는 명백히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서 아동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던 '공연히'의 의미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며, 불특정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음란행위를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 버스정류장 앞 오후 3시경에 발생하여 행인들이 조수석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행동을 인식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성기 노출 행위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과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 위반죄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제4항(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 및 장애인 보호를 강화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1년간 해당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의무): 성폭력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도 이 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는 피해 아동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초등학생 등 어린 아동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경험 없이는 알 수 없는 특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 신빙성이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와 피해 아동의 진술이 부합하는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강하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행위를 직접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된 장소인 도로변이나 버스정류장 앞에서 발생한 행위는 한 사람에게만 노출되었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이러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