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피고 B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고 총 6,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후, 두 당사자는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원을 특정 날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지급받은 6,200만원 전액을 반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피고가 약속한 1,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약정금 6,2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D 상가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고 6,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중단되면서 갈등이 생겼고, 2017년 11월 24일 양측은 정산합의를 체결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특정 날짜까지 1,500만원을 지급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가 지급한 총액 6,200만원을 반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가 약속된 1,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6,2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6,2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피고가 주장한 강박에 의한 합의 취소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원고의 채권이 공사 관련 채권으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소멸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2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 12월 23일부터 2023년 8월 24일까지는 연 6%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의 강박에 의한 취소 항변과 소멸시효 항변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합의가 유효하며, 피고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약정금 6,2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강박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으며,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원고의 채권이 도급인의 공사대금 반환 채권이 아닌 정산합의에 따른 채권이므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단기 소멸시효'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 소멸시효): 이 조항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등 특정 채권에 대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채권이 3년이 지나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민법 제163조 제3호가 '도급받은 자', 즉 공사를 수행한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원고는 공사를 의뢰한 도급인이며, 원고의 채권은 공사대금 반환 채권이 아닌 공사 중단 후 체결된 '정산합의'에 따른 '약정금 반환 채권'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 관련 채권이 아니므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기존 공사 계약에서 발생한 채무와 별도로 이루어진 새로운 합의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